“요금수납원 농성 즉각 중단하라” 고속도로노조 연대회의 성명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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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2 07:19  |  수정 2019-09-12 07:19  |  발행일 2019-09-12 제7면

[김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김천본사에서 3일째 농성(영남일보 9월11일자 9면 보도)을 이어가자 전국 고속도로 노동조합 연대회의가 “불법적인 일자리 침탈’이라며 농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고속도로 노동조합 연대는 성명서에서 “2018년 9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회의의 합의에 따라 2019년 7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가 설립됐다”며 “당시 요금수납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가지 않는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 직접 고용하되, 직무는 현장 도로관리 업무인 ‘조무직’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의 합의 사항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근로자 외에도 1·2심에 계류 중인 근로자까지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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