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지급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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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08:03  |  수정 2019-08-22 08:03  |  발행일 2019-08-22 제17면
대구경북 18만3천명에 안내문
내달 10일까지 접수…12월 지급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근로소득자 18만3천명에게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연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신청 기간은 9월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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