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案 포함땐 지역서 의견수렴…국토부 “통합이전 별다른 문제 없지 않나”

  • 임성수,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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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07:24  |  수정 2019-06-14 09:03  |  발행일 2019-06-14 제3면
■ 정부 공항정책 수립용역 내주 발주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키로 함에 따라 영남지역에서 추진중인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영남지역에는 2016년 박근혜정부에서 영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확정된 ‘김해신공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김해신공항 대안으로 추진중인 ‘가덕도신공항’,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추진중인 ‘통합대구신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5년간의 국내 공항 정책을 결정할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한다.

13일 국토부 공항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다음 주 중 용역을 발주해 최장 18개월간의 계획수립 과정을 거쳐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5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16~2020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남지역 신공항이 포함된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미 기본계획 용역안까지 마련한 김해신공항 한 곳만 포함시킬 지, PK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김해신공항 대안인 가덕도신공항까지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영남지역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국토부의 입장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앞두고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통화한 국토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영남지역 어느 신공항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특정 개별 공항에 대한 용역 포함 가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2군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되는 국토부 산하의 대구공항이 이번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국방부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대구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토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될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공항이 이전되거나 공항이 신설될 경우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지역 의견수렴에 대해 “공항이 이전하는 지역과 이전되는 지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주도로 K2군공항과 함께 이전돼도,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이어서 국토부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될 경우, 대구와 이전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이전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들이 이번 주 만나 총리실 검증을 위한 구체적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이와 관련,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실국장급도 모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이 건의해서 총리실 검증이 결정되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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