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산지역 유치원 원장 기소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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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00:00  |  수정 2019-05-21

교비회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산 모 유치원 원장 A씨(여·6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3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3월∼2017년 3월 국가보조금 2천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유치원을 설립할 당시 빚을 지게 됐고, 이를 갚는 데 교비회계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를 집행하다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으며, 문제가 불거진 뒤 사실상 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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