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과해…법원판단 받아볼 것” “의원직 복귀하면 새 갈등 촉발”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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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07:50  |  수정 2019-04-19 07:50  |  발행일 2019-04-19 제12면
예천군의원 가처분신청 심문
법원, 이달 말 인용여부 결정

국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한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8일 대구지법 별관 304호 조정실에서 열렸다.

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 심문에서 군의원 측 대리인은 “징계는 사과,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는데 (이번 건이) 제명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다른 기초의회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제명 처분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명 처분은 저지른 행위 자체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진 결과”라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그 정도(제명 처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 선출직 특성상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한다.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에 복귀한다면 군은 새로운 갈등이 촉발된다”며 “무엇보다도 심리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군민에게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군의원 측 대리인은 마지막 발언을 요청해 추가로 서면을 낼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는 승락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날 심문에는 두 전 군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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