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외 새 교원단체 설립 가능

  • 입력 2019-04-17 07:20  |  수정 2019-04-17 07:20  |  발행일 2019-04-17 제2면
교육부-시도교육감協 추진 합의

교육당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 새로운 교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처우나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할 수 있다.

새로운 교원단체가 설립되면 과거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 교원단체’를 꾸준히 요구해온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행령 제정방침을 환영했다. 반면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직접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밀실에서 (시행령 마련에) 합의했다"면서 반발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까지 교육감이 부담하게 돼 있는 현행 법령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와 장학관 특별채용과 관련한 교육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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