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전 피내사자 전환…사실상 수사 개시

  • 입력 2019-03-23 20:02  |  수정 2019-03-23 20:02  |  발행일 2019-03-23 제1면
출국 시도 알려지자 출입국공무원에 긴급 출금 요청
법무장관 긴급출금 승인…金측은 "도피의사 없었다"

성폭력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다만 아직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신병을확보할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를 주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조치를 요청하기 전 내사사건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내사사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포착했을 때 관련자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수사의뢰를 권고하기 전 검찰이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피의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피내사자도 긴급출국금지 대상 범죄 피의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청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현재 조사단 파견검사의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절차에 의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된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의 긴급출국금지를 공식 승인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간이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택에 주로 머물고 있었던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긴급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선 그의 신병을 확보할 명분이 없다.


 한편 출국이 제지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내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출입국당국에 밝힌 것으로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측근도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실제 의사와는 별개로 수사 재개가 거론되던 민감한 시점에서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이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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