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범어W공동주택 사업’ 토지 재매각 분쟁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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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1   |  발행일 2019-03-21 제6면   |  수정 2019-03-21
“추진위서 분양대행계약 불이행”
추진위와 업무용역계약 업체
팔았던 토지 되팔아라 요구
법정싸움땐 6∼8개월 지연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추진 중인 대구 ‘수성 범어W공동주택’ 사업이 대형 암초를 만났다.

조합 설립 인가 이전 <가칭>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과 업무용역 계약을 맺었던 A업체가 자신들이 추진위에 팔았던 사업부지 내 2천176.4㎡(전체 사업부지의 6.3%)에 해당하는 토지의 재매각을 요구하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

20일 조합 측에 따르면 2014년 11월 추진위와 A업체는 분양과 조합원 모집 관련 업무대행 계약을 했고 A업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업부지 내 2천176.4㎡ 부지를 추진위에 245억3천만원을 받고 팔았다. 단,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되면 A업체에 같은 가격에 땅을 되판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함께 작성했다.

A업체는 조합이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확약서를 근거로 지난 7일 조합 측에 업무대행 계약해지 및 토지재매각 통보서를 보냈다. 법원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6~8개월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25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조합원 947명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합 측은 이 같은 계약서와 확약서를 작성한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계약서와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조합장이 해당 업무대행사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만큼 회사 측에 유리하게 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확약서 내용은 조합창립 총회 당시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꺼내들었고, 가처분도 같은 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A업체 측은 “창립총회 속기록에 확약서 존재 여부 등이 다 나오고, 전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사내이사였던 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부분”이라며 “지난해 7월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토지 재매각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토지매각에 필요한 자금은 이미 확보해 뒀고, 기존 계획대로 레지던스를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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