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정기능 멈춘 국회 윤리특위, 전면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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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  발행일 2019-02-20 제31면   |  수정 2019-02-2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건 처리 결정을 또다시 미뤄 윤리특위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윤리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과 여야 3당 간사는 18일 징계안건과 처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7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 안건을 확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나 결과는 미지수다. 과거 전례에 비추어보면 시간만 끌다 정작 징계안 처리는 20대 국회에서 물 건너가고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로 넘겨진 의원 징계안 26건 가운데 단 한건도 의결하지 않았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물론,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지금까지 2년10개월간 처리한 징계안이 전무하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윤리특위는 2015년 심학봉 의원 제명 한 건만 가결했다.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폐기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니 윤리특위가 국회 자정기능은 고사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20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연장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비상설상임위로 위상이 추락했다.

여야 합의로 운영되는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잘못에 대한 경중을 따지기보다 각 당의 정략적 이익에 따라 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애당초 징계를 관철시키기보다는 제소 자체에 의미를 두고 망신주기 용도로 이용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징계수위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데다 심지어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내도 윤리특위가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야는 이참에 제소만 있고 징계는 없어 식물화된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의 심사 기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윤리특위가 기한 내 심사를 종료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위도 조사위로 격상해 출석요구권, 관련자료 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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