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논란 영풍석포제련소 이번엔 기준치 초과

  • 입력 2019-01-24 11:45  |  수정 2019-01-24 11:45  |  발행일 2019-01-24 제1면
폐수방류 과태료처분·시설개선 명령…봉화군 "개선 않으면 고발 계획"

 중금속 오염수 무단방류 의혹을 받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에는 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허용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방류한 영풍석포제련소에 과태료 처분을 해 줄 것을 봉화군에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 중순 허용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흘려보냈다가 주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폐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41㎎/ℓ로 기준치(20㎎/ℓ 이하)를 배이상 초과했다.


 봉화군은 제련소 측에 과태료(40만원) 처분과 함께 다음 달까지 시설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위반으로 제련소 측을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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