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마약한다고 거짓신고한 마약범 구속영장

  • 입력 2019-01-24 11:43  |  수정 2019-01-24 11:43  |  발행일 2019-01-24 제1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와 "부인이 마약을 한다.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


 그의 아내는 펄쩍 뛰며 "마약 한 사실이 없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할 때가 많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A씨의 소변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남편을 긴급체포했다.


 A씨의 차 안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여러개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동종 전과가 있다"며 "차에서 발견된 주사기 숫자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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