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받은 상태서 또 음주운전…출동 경찰 폭행까지 한 20대에 집유

  • 강승규
  • |
  • 입력 2019-01-24 07:34  |  수정 2019-01-24 07:34  |  발행일 2019-01-24 제6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4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과 2018년 3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다. 또 A씨는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