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월24일 초·중·고 재학생의 방학과외가 전면 허용됐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3시간여 격론 끝에 과외금지 조치 개선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개선안은 두 차례나 표결이 이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문교부는 중앙교육심의회의 건의를 즉각 받아들여 대학생 과외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학생의 초·중·고생에 대한 과외가 허용된 건 1980년 7월 발표된 ‘7·30 교육개혁조치’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확정된 과외금지 조치 개선안에는 △과외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재학생의 방학 중 과외수업 허용 △방학 중이라도 계속 현직교원의 과외교습과 학원강사의 과외교습은 금지 △대학 입시제도 개선, 교육방송 확대, 자율학습 자료 개발 등 과외 요구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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