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계약기간 '1년' 요구에 韓 '3∼5년' 제시

  • 입력 2019-01-23 19:25  |  수정 2019-01-23 19:25  |  발행일 2019-01-23 제1면
총액과 더불어 협정 유효기간 양대쟁점…접점 찾을지 주목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 1년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측은 '3년내지 5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돌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만약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내년을 위해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1년 계약' 요구와, 그 직전까지 한미협상팀이 논의하던 액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총액 요구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왔다.


 1년짜리 계약을 하자는 미국의 요구와 '3년 내지 5년'을 중심으로 복수년 계약을 바라는 우리 정부 사이에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지는 총액 규모와 함께 협상의 양대 쟁점이다.


 총액 면에서 현재 한미는 미국의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 요구와 한국의 '1조원 마지노선' 사이에서 대치중인데, 협상 전체 틀에서 볼 때 총액 역시 유효기간과 연동돼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총액 면에서 협상 초기 엄청난 격차를 보였던 양국의 입장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나 한쪽이 유효기간 면에서 양보할 경우 반대 급부로 총액 면에서는 요구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총액과 기간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액수 면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다고 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유효기간 1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올 한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 이후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미를 오가며 총 10차례 협상을 벌였는데, 유효기간 1년의 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 비준 절차도 마치기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그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동맹국 방위비 부담 확대 요구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1년 계약의 '리스크'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자신들 요구 수준을 관철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작년보다 올해 더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한국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에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 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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