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시조합장선거, 설밑 금품·향응 철저히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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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3   |  발행일 2019-01-23 제31면   |  수정 2019-01-23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금품제공 등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동시선거는 대상 조합 수가 전국적으로 농·축협 1천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총 1천344곳에 달한다. 경북의 경우 농협 148곳, 수협 9곳, 산림조합 23곳 등 180곳의 조합이 선거를 치르고 선거인 수만 40만명에 육박한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탈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원 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당선만 되면 권한과 혜택이 막강하다. 억대 연봉에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이고 예산·인사권, 사업 선정권 등을 손에 쥐게 돼 웬만한 기관장 부럽지 않다. 조합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자치단체장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 이렇다보니 선거운동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과열경쟁으로 온갖 비리가 난무하게 된다. 실제로 김천에서는 고교 동기 야유회 때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농협조합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에서도 최근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돈임을 밝히지 않은 채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지역단체 행사에 찬조품을 전달한 농협조합장이 고발됐다. 영천에서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농협조합장과 이·감사 7명이 갑자기 집단 사퇴해 시끄럽다.

조합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불·탈법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탁선거법 탓도 크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견발표나 정책토론회·연설회를 금지하는 등 후보자의 입과 발을 지나치게 묶고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법 취지와 달리 엄격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오히려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2015년 동시선거 때는 전국에서 무려 86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4건이나 계류 중이지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협과 수협 등 농어촌지역의 조합은 지역경제와 금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물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도 돈 선거·흑색선전은 꿈도 꾸지 말고 오로지 공약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관위 등 관련기관은 설을 빙자해 금품과 향응이 만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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