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분식’ 삼바 제재 중단…法 “회계위법 단정 어렵다”

  • 입력 2019-01-23 00:00  |  수정 2019-01-23
“본안 소송서 다툴 여지 있어
소액 주주 경제적 손해 우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이고 소액 주주나 기존의 이해관계인들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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