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계산식 1분기부터 공개

  • 입력 2019-01-23 00:00  |  수정 2019-01-23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은행 대출담당자나 본·지점 차원에서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함께 받게 된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한다.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다. 현재도 이들 정보는 금리 산정에 반영되지만 ‘이런 정보가 사용됐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취지다.

눈여겨볼 것은 이를 토대로 한 금리 산출식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인데, 각 항목에서 얼마씩 더하거나 뺐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다. 매월 공시되는 코픽스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세금·예금보험료 등), 목표이익률로 나뉜다.

가산금리는 대출자에게 합산 수치가 공개된다. 리스크 관리비용 등 세부 항목은 매월·매년 재산정하고,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의 적용 여부까지 추가로 공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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