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유지 면적 ‘여의도 25배’ …정부, 10만5천 필지 용도 폐지

  • 입력 2019-01-23 07:50  |  수정 2019-01-23 07:50  |  발행일 2019-01-23 제16면

정부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휴 국유재산 10만여 필지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5만 필지 중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재산을 제외한 10만5천 필지에 대해서 일반 재산 전환을 위한 용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규모다. 행정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대부·개발·매각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도를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대부계약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장기 독점을 막기 위해 1인당 대부면적도 최대 6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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