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일中 교장·현일高 교감 불구속 기소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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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3 07:36  |  수정 2019-01-23 07:36  |  발행일 2019-01-23 제8면
경찰“사전에 시험특혜 공모”

[구미] 구미 현일중·고 경시대회 시험지 유출 혐의(영남일보 2018년 11월26·27·28·29일자, 12월4·21·27일자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구미경찰서는 현일중 교장 장모씨(50)와 현일고 교감 류모씨(57)를 불구속 기소의견(업무방해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력경시대회 사흘 전 시험지를 유출해 J군(현일중 교장 아들)에게 ‘나홀로 시험’을 보게 하는 등 학교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현일중 교장 장씨는 지난해 10월23일 같은 재단 현일고 교감 류씨에게 자신의 아들 J군이 사전에 경시대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구했고, 류씨는 이를 실행(10월24일)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교 측은 J군이 본 것과 동일한 시험지를 300여장 인쇄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일한 시험지로 경시대회를 치르려고 하다가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시험 일정을 연기(11월3일)하고 시험 문제를 재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말 현일중·고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유출된 학력경시대회 시험지와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J군이 본 시험지로 경시대회를 열려고 하다가 학부모 항의가 들어오고 논란이 되니까 시험문제를재출제한 것”이라며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한 것이 명백한 만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일고는 지난해 10월 말 경북도내 중학교 3학년 대상 수학·영어 학력경시대회(10월27일)를 사흘 앞두고 같은 재단 현일중 교장의 중3 아들 J군이 혼자 시험을 보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J군이 나홀로 시험을 본 이유가 다름아닌 ‘승마대회 출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학부모의 공분을 샀다. 현일중·고 재단인 ‘학교법인 고아학원’은 설립자 후손들이 돌아가며 교장을 맡는 등 ‘족벌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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