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허위작성 보조금 횡령 50대 영천시 공무원 ‘쇠고랑’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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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3   |  발행일 2019-01-23 제8면   |  수정 2019-01-23

[영천] 영천경찰서는 22일 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 A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 농지를 자기 것처럼 속여 공문서를 작성해 2015~2016년 FTA 폐원(포도) 지원사업비 1억3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소유인 영천 본촌동 일대 1만700여㎡ 농지를 폐원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는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가 풀베기 사업 인건비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A씨가 담당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A씨를 지난해 11월19일 직위해제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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