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복지 사각지대 모녀 또 극단 선택

  • 입력 2019-01-22 00:00  |  수정 2019-01-22
중랑구 반지하 살던 80대·50대 모녀, 서울시 '찾동 사업' 혜택 못받아

 이달 3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82)씨와 최모(56)씨 모녀는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과 중랑구청 등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 모녀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 25만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최근에는 월세도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월세를 차감할 정도 형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되지 않아 월 생계비는 25만원이 전부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나 친족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울시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사건 이후 서울시는 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는 '찾동'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각 동주민센터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방문간호사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돌봄 대상은 65세나 70세인 어르신, 빈곤·돌봄 위기 가구, 출산가정 등이다.
 김씨 모녀가 거주하던 망우3동 주민센터도 지난해 5월 4차 확대시행 대상에 포함돼 현재 복지담당 공무원 7명과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래 주민센터 직원이 김씨 모녀의 월세방을 찾은 일은 없었다.
 모녀가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구청은 빈곤 위기가정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어머니 김씨는 고령에 치매까지 앓고 있었지만, 주민센터의 전수방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찾동 사업이 망우3동에 도입된 지난해 65세·70세를 맞은 노인 또는 혼자 사는 노인만이 전수 방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 모녀는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찾동 사업의 방문 기준 중 어느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다.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두 모녀가 이웃과 왕래가 워낙 적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위기가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향후 전수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등 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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