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경제적 약자 행정심판 청구 시 변호사 지원"

  • 입력 2019-01-22 15:52  |  수정 2019-01-22 15:52  |  발행일 2019-01-22 제1면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변호사를 무상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내달부터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조만간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0여명을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심판 건수는 모두 40건으로 이 가운데 25건이 학교폭력 관련 사건으로 분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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