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으로 늘어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과 지원금 신청 방법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9-01-22 15:35  |  수정 2019-01-22 15:37  |  발행일 2019-01-22 제1면
20190122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고 지하철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환경부는  22일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지하철 내 환기설비 교체, 자동측정망 설치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사업에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천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수치인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종전 77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올해 전기차는 4만3천300대, 수소차는 4천35대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천924대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정사본 등을 준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 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접수하면 된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