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예·적금 만기때 고금리상품 자동전환 가능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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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2   |  발행일 2019-01-22 제16면   |  수정 2019-01-22
원금보장상품 운용지시법 개선책
종류 지정하면 높은 이율로 변경
온라인에서 방법·상품 바꿀 수도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대상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 등을 지정하면 만기 때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지시방법 개선책’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했다. A은행의 1년 정기예금(금리 2%) 상품을 특정하면, 만기 도래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는 게 다반사였다. 다른 은행이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해도 A은행의 2%대 정기예금상품으로 계속 연장되는 식이었다. 만약 A은행의 해당 상품이 없으면, 금리가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MMF 또는 MMDA)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돼 왔다. 계속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론 가입자가 특정상품이 아닌 상품 종류를 지정하면 만기 때마다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을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하게 된다.

다만 이 운용상품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적금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제한된다. 가입자는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90%가 최초 가입 때의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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