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경제전문가 과반 포함”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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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2   |  발행일 2019-01-22 제5면   |  수정 2019-01-22
강효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경제전문가 과반 포함”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이 중 경제전문가를 과반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 성향에 따라 공익위원이 구성되는 등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위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7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독점 추천을 폐지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공익위원을 모두 추천하되 이 중 과반 이상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경제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에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권마다 제기돼 온 공익위원 편향성 논란을 차단하고, 경제전문가들이 경제 지표와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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