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대구통합공항 ‘부지 선정’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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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2   |  발행일 2019-01-22 제1면   |  수정 2019-01-22
대구시 “먼저 정해달라” 요청
국방부, 한달 넘게 결정 못해
현행 법체계선 수용 쉽지않아
결론 나더라도 수개월 걸릴듯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대구시와 국방부 간 입장차로 수 개월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국방부가 대구시 요청대로 관련 법 조항을 전향적으로 해석해 ‘부지 선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더라도 부지선정까지는 1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상당기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장관을 만나 건의를 했고, 장관 지시에 따라 (건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내부입장 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이전사업비 결정을 뒤로 미루고 부지 선정을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국방부가 한 달 넘도록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앞서 ‘건의 사항’을 1차 검토한 결과, 현행 법체계 내에서 수용이 쉽지 않다는 중간 판단이 나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제6조에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부지 선정을 위해 ‘종전부지 활용방안’을 근거로 종전부지 매각대금이 얼마가 되며, 여기서 이전사업비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각각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사업비가 국방부 기대치에 못 미치면 종전부지 매각대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가치향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현재 거론되는 이전사업비는 어차피 추정치이니, 부지 확정 뒤 기본계획 등을 통해 확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특별법에 따른 공항이전 사업은 대구공항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전향적인 법 해석을 통해 선례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당장 (국방부과 대구시 간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부지 선정 직전 단계인) 주민투표까지 통상 10개월이 걸리고, 주민투표 절차만도 수개월 걸린다"면서 "지역에서 말하는 '3월까지 부지선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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