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 땐 엄단

  • 강승규
  • |
  • 입력 2019-01-16 07:18  |  수정 2019-01-16 07:18  |  발행일 2019-01-16 제2면
대구경찰 “주취자 등 강력 대응”
개정 응급의료법 적용 처벌 강화
응급실 의료진 폭행 땐 엄단

지난 7일 오전 11시55분쯤 대구 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이날 병원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뒤 의사에게 현금 1만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경찰이 앞으로 이 같은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응급실 내 폭력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 발생 땐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관련 법률을 숙지시키는 한편 의료기관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형량하한제 도입’과 ‘주취자 감면 규정 삭제’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 정도에 따라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1억원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엔 ‘형법 제10조 1항’(심신장애자 불벌)에 따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강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