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난임 시술비 따로 제출해야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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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5 15:32  |  수정 2019-01-15 15:32  |  발행일 2019-01-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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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캡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부터 시작됐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자료들이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한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도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중식 세무사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의료비에서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따로 안경판매점 같은 데서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된 공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으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것도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료비는 15% 공제지만 난임치료비는 20% 공제다. 하지만 이게 난임치료비라고 따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서 그것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받아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단 자녀를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거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소득이 큰 사람 밑으로 넣는 게 좋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남편 공제대상자로 넣었다고 하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항목은 남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공제가 됐던 것도 폐지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기간을 확대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진다.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한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직종을 확대해 적용한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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