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車관세, 자율주행·전기차 기술만 부과 가능성

  • 입력 2019-01-15 07:39  |  수정 2019-01-15 07:39  |  발행일 2019-01-15 제17면
미래車 수출 적은 현대·기아엔 유리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자동차 관세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겨냥한 제한적인 수입규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5%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둘 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한다.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셋 째는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전체 대미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제한적인 관세가 더 유리하다. 다만 최신 중대형 모델은 일정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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