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월급 총액 500만원이하 채용일로부터 3개월내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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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9 10:25  |  수정 2019-01-09 10:25  |  발행일 2019-01-0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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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청년 취업자가 근속 연수 동안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보태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또 지난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채용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 알선,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단, 청약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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