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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청년 취업자가 근속 연수 동안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보태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또 지난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채용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 알선,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단, 청약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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