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어획물 절취 등 내년 1월4일까지 특별단속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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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7 07:23  |  수정 2018-12-27 07:23  |  발행일 2018-12-27 제11면

[울진] 울진해양경찰서가 내년 1월4일까지 음주운항·어획물 절취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불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강제승선, 노동 강요·폭행, 갑질, 신고 외 어업, 특정 어종 암컷 포획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단속기간 중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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