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 확대 입법때까지 연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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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7   |  발행일 2018-12-27 제1면   |  수정 2018-12-27
최저임금 안정화에 ‘9조 패키지’
일자리 안정 月 210만원 등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해 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이 입법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0.9% 오르는 최저임금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가 집행된다. 홍 부총리는 “예산·세제 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9조원의 재정패키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월 190만→210만원) 확대 △제조업 분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도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올해 1조3천억→내년 4조9천억원) △최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두루누리사업) 1조3천400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고연봉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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