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내모는 교권 실추, 반드시 회복시켜야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8-12-13   |  발행일 2018-12-13 제31면   |  수정 2018-12-13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 올해 명예퇴직 교원은 대구 259명, 경북 376명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대구지역 유·초·중·고교 교사의 명예퇴직이 2016년 160명, 2017년 188명이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1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경북도 지난해 306명에서 올해 70명이나 늘었다. 경북의 내년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249명으로 올 상반기의 177명에 비해 72명 증가한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교권의 실추 등 교육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교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8명이 교권침해를 당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퇴직 사유와 관련,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추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학생·학부모가 학생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게다가 극성 학부모의 문자 메시지 요구 등 교사 괴롭히기는 도를 넘었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교사가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해도 학부모가 청와대·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72건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가 71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1건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폭언·욕설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가 30건으로 주류를 이뤘다. 이밖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7건, 교사 폭행이 1건이었다. 주로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주거나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때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경북의 교권침해 현황도 울산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개선 조짐이 없고, 갈수록 더 심해져 문제다. 달리 뾰쪽한 해법도 없어 보인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폭언·모욕·명예훼손 등의 교권침해에는 속수무책이다. 각 학교나 교육청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도 징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의 행정·민사 소송도 비일비재하다. 골치아픈 법리다툼을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훈육은 학교 현장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피치 못할 현실이다.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의 빠른 개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