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조례안] “영천시민, 자녀 4명 출산 땐 3천100만원 지원”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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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  발행일 2018-12-13 제6면   |  수정 2018-12-26
시의회 총무委, 조례안 수정가결

영천시의회가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영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제)에서 영천시민이 자녀 4명을 출산할 경우 총 3천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당초 집행부 개정안 2천220만원보다 880만원 증액된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시 현재 50만원 지원에서 300만원(출생시 100만원·월 10만원씩 20개월)으로, 둘째아는 120만원에서 500만원(출생시 100만원·월 10만원씩 40개월)으로 인상했다. 또한 셋째아 출산시 540만원에서 1천만원(출생시 100만원·월 15만원씩 60개월)으로, 넷째아는 900만원에서 1천300만원(출생 100만원·월 20만원씩 60개월)으로 대폭 증액했다.

당초 넷째아 출산시 집행부의 출산양육지원금 개정안에는 총지원금이 2천220만원이었다.

조영제 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은 “당초 영천시가 타 시·군의 출산정책을 2018년 기준으로 비교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상임위에서 타 시·군의 2019년도 기준의 출산정책을 조사해 봤더니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자치단체가 많았다”면서 “영천시가 미리 더 많이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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