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조례안] “소규모 유치원·노인시설 건립시 심의절차 면제”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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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  발행일 2018-12-13 제6면   |  수정 2018-12-26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건설교통위 통과
20181213

어린이·어르신 관련시설의 건립 절차 간소화와 모든 도시계획 안건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14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지면적 1천500㎡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아동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45일로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이를 30일 이내로 줄였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로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을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도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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