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 좀먹는 악성 체납자 엄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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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6   |  발행일 2018-11-16 제27면   |  수정 2018-11-16

대구·경북 지방세 악성 체납자가 좀처럼 줄지 않아 강력한 징수 대책이 절실하다. 대구시가 14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는 280명으로 개인 205명 88억원, 법인 75곳 3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50명, 체납액은 33억원 증가했다. 경북 역시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이 248억6천600만원을 체납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규모가 이 정도다.

물론 체납자 중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폐업이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못낸 사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나몰라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그동안 많이 봐왔다.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려 값비싼 외제차를 굴리거나 해외여행을 즐기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도 부지기수다. 거주지를 옮겨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교묘한 수법도 동원된다. 더구나 상습 체납자 중에는 납세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도 적지 않아 성실 납세자의 공분을 사는 일도 많았다.

지자체도 매년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올해 국세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명단 공개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고액 상습체납액이 총 102조6천22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에 6만6천977명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징수실적은 1조1천555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1.1%에 불과하다. 조세범죄 처벌도 솜방망이다. 최근 10년간 조세범죄로 처분을 받은 11만1천44명 중 기소된 인원은 2만5천647명에 지나지 않는다. 10년간 평균 기소율이 23.1%로 형사범 기소율(39.1%)과 비교하면 60% 수준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 살림살이의 원천이다. 따라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좀먹는 중대한 범죄로 엄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시·경북도 등 지자체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일반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다스려야 한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사안에 따라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5년인 소멸시효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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