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시장 ‘취수원’ 구미시민 직접 설득

  • 진식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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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  발행일 2018-11-15 제1면   |  수정 2018-11-15
내달 구미 찾아 시민단체·재계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
개발규제 우려 등 쟁점 설명하고 악성루머 오해 해소
權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구미시민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명한다. 현직 대구시장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미시민을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다.

권 시장은 이달 또는 내달 중으로 구미를 전격 방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시민 등을 찾아 취수원 이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권 시장은 취수원 이전을 놓고 대구와 구미 간 팽팽하게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구 취수원을 구미 취수원(해평취수장)으로 옮길 경우 300만명이 함께 사용하는 데 따른 각종 규제 강화 및 개발제한 확대 등 구미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낙동강 유량 감소에 따른 물 부족 현상 및 수질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통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려 한다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대해 구미시민의 오해를 적극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구미시민과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구미와 대구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어떤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얘기하고 경청하려고 한다.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14일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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