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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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12:51  |  수정 2018-11-14 12:55  |  발행일 2018-11-14 제1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검찰,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 방침
201811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고, 능동·적극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권 시장은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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