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항지진發 재난법안 1년째 방치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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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  발행일 2018-11-14 제1면   |  수정 2018-11-14
與野 앞다퉈 발의한 7건 중 6건 상임委 심사소위 계류
포항시 요청 ‘복구 지원 9건 법령 제·개정’도 무관심
“법 추진 온갖 생색 내더니…이재민 고통 철저히 외면”

지난해 11월15일 규모 5.4 포항 지진 이후 대형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관련법이 대거 발의됐지만 1년이 다 돼도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 지진 이후 발의된 지진피해 관련 법안 7건 가운데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 유일하게 개정돼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상정 여부·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은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대부분 지진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상한선 상향 조정 등을 담은 것으로,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겐 절실한 법안이다.

포항시도 지난 1월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관련법 마련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현실화, 이재민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9건의 법령 제·개정을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 포항 시민들은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 연기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땐 정치권이 민심을 얻으려 온갖 생색을 다 내더니, 지진 발생 1년이 되도록 관련법 논의엔 철저히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1·15 지진에 이어 올해 2월11일 일어난 규모 4.6 여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845억7천500만원(사유시설 5만8천107건·공공시설 2만6천467건)에 이른다. 중상 1명과 경상 117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주택 전파·반파 피해는 956건, 소파는 5만4천139건이다. 전·반파로 집을 잃은 이재민 1천990명이 국민임대주택·임시주택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주택 등 5만6천566건(643억5천600만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마무리했다. 학교·공공건물·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도 421건이다. 도로·다리 등 공공시설이나 기관·단체가 만들었거나 입주한 건물은 이미 보수를 마쳤거나 새로 짓는 등 복구가 진행 중이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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