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 ‘자부담 의무 이행’ 폐지…‘심사위원 추천위’ 신설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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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3 08:10  |  수정 2018-11-13 08:10  |  발행일 2018-11-13 제24면

대구문화재단(대표 박영석)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의 ‘자부담 의무이행’이 폐지된다.

대구문화재단은 12일 예술인들의 의견과 현장성을 반영해 자부담 의무이행 폐지 등 2019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는 의무적으로 10% 이상의 자부담을 집행하고 증빙해야 했다. 재단은 비영리 예술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 의무이행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심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정교한 심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심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추첨제에 들어가는 심사위원후보군을 선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사위원후보 구성 시 ‘지역 출신 전문가 참여 비율’도 확대한다. 지역의 현실과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타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를 5대 5 비율로 구성할 예정이다. 지역 전문가 중 2019년도 지원신청자이거나 3년 연속 동일사업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후보에서 배제된다. 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3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19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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