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친구들로부터 감사 편지까지 받은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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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1 00:00  |  수정 2018-11-01
20181101
사진:연합뉴스

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불과 10일 전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면서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1일 이용주 의원실 블로그에는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내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내용으로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나왔다. 또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윤창호씨 친구들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도 공개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정작 본인이 9일 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라 더욱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회식을 하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적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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