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난사 피의자 혐의 대부분 인정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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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0   |  발행일 2018-10-20 제6면   |  수정 2018-10-20
“나는 애국자” 횡설수설하기도

지난 8월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귀농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1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77)는 이날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씨와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범행동기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는 재판장이 말할 기회를 주자 “나라를 구하려고 범행했기 때문에 나는 애국자”라며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나라가 망해 총을 쏘게 됐다. 사건 당일 죽었어야 했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1월2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 측이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9시13분쯤 봉화 소천면에 사는 임모씨(48)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소천면사무소로 이동해 공무원 손모씨(48)와 이모씨(38)에게도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전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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