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새 2배 늘었다

  • 입력 2018-10-19 07:42  |  수정 2018-10-19 10:38  |  발행일 2018-10-19 제13면
작년 8천388건 가액 1조4829억원
할증 과세 있지만 증여세는 덜 내
20181019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함에도 이러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작년(잠정치)에 8천388건에 총 가액 1조4천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한다. ‘1대→2대→3대’가 아닌 ‘1대→3대’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이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3년 4천389건이었지만, 2016년 6천230건으로 6천건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8천건대로 늘었다.

증여 재산 총액도 2013년 7천590억원에서 2014년 8천194억원으로 8천억원을 넘어섰으며, 2016년 9천710억원에 이어 작년 1조원마저 돌파했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했다. 둘 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8천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8천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이었다.

할증 과세가 있음에도 세대 생략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납세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화에 따라 조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도 많아 상속 후 재상속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하다면, 손주에게 유산을 바로 물려주는 것이 30% 할증을 고려해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할증을 포함해 한 번만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이 더 적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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