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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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07:33  |  수정 2018-10-19 07:33  |  발행일 2018-10-19 제10면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지난해 11월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과 사무원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 협력업체들이 불신을 받고 있어 문제다. 경찰 스스로도 수사 지연을 고백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압수수색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입건된 집행관 1인, 사무원 4인, 협력업체 1곳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늦춰진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법원의 집행관은 사력구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한 민사집행절차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그런 만큼 투명한 선정, 투명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최근 국회 송기헌 의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집행관 절대 다수(94.28%)인 577명이 법원과 검찰의 4급 이상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4급 이상이라 함은 서기관으로, 검찰에서는 각 과 과장, 법원에서는 재판참여주사 상당의 높은 직급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이 근무한 법원에 버젓이 임용된 사례도 44.6%라고 하니 집행관에 지원해 보고 싶은 비(非)전관 법률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수사결과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집행관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며, 이들의 유착으로 나머지 협력업체는 불이익을 받았거나 적어도 차별적 기회제공 등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장래 검찰이 기소할 경우 해당 집행관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사무원은 집행관과는 달리 배임수재를 저지른 것이 된다. ‘업무편의 제공’ 명목이 경쟁업체보다 빈번한 집행참여 기회를 의미한 것이라면 이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의할 점은 집행관과 그의 사무원이 뇌물을 공동으로 받는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이들은 뇌물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집행관은 사무원 몰래 따로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의 사무원도 집행관 몰래 따로 돈을 받았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관은 뇌물죄, 사무원은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공모’ ‘가담’ 존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집행관은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의 사무원은 뇌물죄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을 참조하길 바란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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