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이 소득의 70% 넘으면 대출 제한…고DSR 기준 결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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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  발행일 2018-10-19 제2면   |  수정 2018-10-19
금융당국, 이달말 관리지표 도입
관리기준 지방銀 30% 이내 적용
현행보다 대출 10.1%p 감축해야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관리지표화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현 대출의 5%가량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걸려 앞으로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高) DSR의 기준이 DSR 70% 초과대출로 결정됐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고 DSR에 해당하면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6월 현재 은행권 평균 고 DSR 대출비중은 23.7%이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고 DSR 관리기준을 추가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은행은 그 기준을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제시했다. 예외적으로 고 DSR 대출을 내주더라도 무제한으로 내주지 말고 이 한도 안에서만 해주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많아 DSR가 높은 이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의 5%가 막히게 된다. 시중은행의 70% 초과대출 비중인 19.6%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관리기준 15%를 맞추기 위해서는 4.6%포인트를 쳐내야 하기 때문이다.

70% 초과대출 비중과 관리기준 간 격차가 더 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방은행은 70% 초과대출 비중이 40.1%로, 관리기준인 30%를 맞추려면 현행보다 대출을 10.1%포인트를 감축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70% 초과대출이 35.9%, 관리기준은 25%로 줄여야 할 대출 규모가 10.9%포인트다.

고 DSR 차주들의 대출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를 2021년까지 40%로, 지방·특수은행은 80%로 낮춰야 한다.

6월 현재 평균 DSR는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기준을 맞추려면 DSR가 높은 차주들의 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한편,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RTI)이 주택은 1.25배 이상, 비(非)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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