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의결

  • 입력 2018-10-17 17:22  |  수정 2018-10-17 17:22  |  발행일 2018-10-17 제1면
대구 최초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업무추진비에 포함

대구시 북구의회는 최근 끝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구창교 의원(동천·국우·무태조야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명의로 사용하는 예산(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외에 의회, 상임위원회 단위로 사용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업무추진비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사용제한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북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http://www.bukgucouncil.daegu.kr/)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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