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상호출자기업 배제…ICT기업은 예외 허용

  • 입력 2018-10-17 07:56  |  수정 2018-10-17 07:56  |  발행일 2018-10-17 제19면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되 정보통신기술(ICT)에는 예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자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대주주에서 걸러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11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우선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국회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조항이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대주주 결격 사유에는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추가됐다.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특경가법 위반을 포함한 것은 금융 관련 법에선 처음이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도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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