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200억씩 배상” 확정

  • 입력 2018-10-17 07:31  |  수정 2018-10-17 07:31  |  발행일 2018-10-17 제8면

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가 200억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및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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