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이재만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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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3 07:35  |  수정 2018-10-13 09:26  |  발행일 2018-10-13 제6면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때
착신전화 개설로 중복응답 등
여론조사 유리하게 유도 혐의
李 도운 대학교수는 집유 2년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앞서 열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관여한 혐의다. 그는 또 착신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을 돕기위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대학 교수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 모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원 1명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여론조사 조작에 이용할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전선거 운동 등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선에 개입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대학교수로서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재만 당시 예비후보가 경선에 떨어져 경선 개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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