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 폐 일부 중증 질환자 이식 허용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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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9 07:17  |  수정 2018-10-09 07:17  |  발행일 2018-10-09 제2면
장기이식법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중증 폐질환자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폐 일부를 기증 받아 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기존 6종(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에서 폐가 추가돼 7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은 금지돼 있었다. 이 때문에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에게서 적출된 폐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뇌사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의 기증에 의한 이식 건수는 적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말기 폐부전으로 폐 기능을 모두 잃은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분을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을 처음으로 성공했다. 당시 수술은 의료진이 정부기관·국회 등에 폐 이식 수술의 의료윤리적 검토를 호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령에서 소아 신장 이식 대기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살펴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소아 신장 이식 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기로 했다. 신장 및 췌장의 경우 기존엔 기증자가 11세 이하면 11세 이하 이식 대기자 중에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 이식 대기자 중에서 정하게 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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